아동보호
내전 장기화 예멘, 민간인 사상자 4명 중 1명 아동

7년째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4명 중 1명이 아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예멘 내전으로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8%가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동 사상자 비율은 2018년 20.5%에서 2019년 25.68%, 2020년 23.86% 등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집계에 포함하지 못한 사상자도 많아 실제 아동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발표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3분의 2가 생존을 위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급성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는 아동만 약 180만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와 병원을 향한 공격으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또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도 늘면서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증가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과 정부군이 7년째 대립하며 내전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예멘은 중동 내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지난 16일 유엔은 “내전 장기화로 예멘에서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은 “구호물자 등 주요 물품의 유입 창구인 호데이다 항구가 후티 반군에 장악되면서 물류 공급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예멘 물가가 치솟아 시민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크 로콕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은 “한번 기근이 시작되면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모든 사람이 예멘에 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동 보호 정책, 이번엔 달라질까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⑦·끝 “가족 회복 공들이지 않고 신고 처리 급급한 한국… 40년 전 미국 보는 듯”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7·끝)미국의 사례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방향- 원혜연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 인터뷰  더나은미래는 지난 4월부터 ‘아동보호 예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5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300여명이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전,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했던 미국은 어떨까. 1974년 미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차츰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로 자리 잡았다. 숭실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뉴욕대 연극 치료 석사를 전공한 후, ‘뉴욕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간 근무한 원혜연(43) 현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을 만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거쳐 간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물었다.(‘뉴욕아동센터’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아동학대, 우울증, 약물중독 등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게 심리치료, 약물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편집자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가 궁금하다. 어떤 구조로 아동학대 보호 및 사후 대처가 이뤄지나. “‘국가가 하는 역할’과 ‘민간기관이 하는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각 주·도시에 위치한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s)으로 보내진다. 아동보호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인지 아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아동을 분리해야 하거나 가해자

국고 지원·인력 확충 문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희망이 보인다

51개 아동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지난 22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51개 아동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로 이양했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지역에 따라 아동 한 명당 학대 예방 예산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오는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추가 예산이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3년 1만3076건으로 증가했지만,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전국 50개, 상담원은 375명에 불과하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은 전국 36곳으로, 이중 심리치료 인력이 배치된 곳도 5곳뿐이다. 이에 단체들은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 업무를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국고 지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당 최소 15명 상담원 충원 및 아동보호 전문 기관 전국 100개소 확대 ▲학대 피해 아동 긴급 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 인력 배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상담원 1인이 79건 맡아… 기관·전문인력 확충 시급

‘아동보호’ 10년 성과와 과제 지난 13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도움을 청하려고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아동 방임 사례로 관리 중이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학 관련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교감은 “아이들 보호자인 어머니께 동의를 얻은 후에야 협조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학대 행위자보다 보호자라는 지위가 우선이었다. 김경희(33) 상담팀장은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들은 법에서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를 안 한다고 처벌을 받거나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협력체계의 부재(不在)를 절감하는 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져 있다. 민간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며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곳은 199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온 ‘굿네이버스’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2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 과정을 민간에서 맡아 하니,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기도, 충분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사법기관, 민간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중앙대학교 김상용(42) 교수는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협조도 못 받아 학대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정부·경찰·가정법원 등 공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사법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주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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