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하나은행, 시니어 세대 니즈 반영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시니어 세대의 니즈에 맞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자산관리 신탁 상품인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 상품은 경제적 여유를 갖춘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함께 생전에 손주와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 상품은 조부모 등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탁자산이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등 증여자의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한 사전 증여로 절세도 가능하다. 손주와 자녀에게 10년마다 공제 한도까지 증여 후, 가족사랑형 신탁을 통해 예금, ELB, 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증여자가 손주나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미리 등록하면, 향후 신탁 해지 시점에 해당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랑의 메시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손주와 자녀들의 중장기적인 자산관리를 희망하는 시니어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은 손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100세신탁’을 시니어 전용 상품에서 벗어나 모든 연령대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맘대로 신탁’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예정이다.

자사주 편법 막는다…모든 상장사 보유·처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적받았던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 현황, 향후 처리 계획, 실제 처리 현황 공시 의무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면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사주를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 기간을 따르되,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또는 특정 제3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매도 방식을 폐지해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정비했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자사주 소각 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왼쪽부터)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과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이 9일 중구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신한금융그룹, 유산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그룹장과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탁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상속·증여 등의 니즈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지난 4월부터 신탁라운지를 열고 유언대용신탁과 기부신탁 등 맞춤형 상담 및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산기부 신탁이 복지 실현과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유산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신탁이라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통해 보다 쉽게 유산기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랑의열매도 개인의 뜻깊은 유산기부가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⑤은행에서도 ‘임팩트 투자’ 가능할까

‘제도권 은행에서 ‘임팩트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까.’ 박상빈 KEB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사진)의 말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의 말을 Q&A로 정리했다.  -신탁(Trust)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계약자가 셋이라고 보면 된다.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위탁할 때 이 돈을 받아갈 ‘수익자’를 따로 둘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수익자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거래를 만들 수 있다. 서양에서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사람이 감시하는 금융 기구’다. 자본 보유율도 높고 리스크도 낮다. 그만큼 건전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은행에서 신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서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신탁제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전통적으로는 ‘신탁’은 투자 방식으로 기능했다.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탁 통해서 고객에게 소개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 요구에 따라 ‘신탁’이 다양한 공익 목적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공익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나은행이 유일한 수탁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약 2년간 19개 공익신탁이 만들어졌다.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등 목적도 다양하다. 가수 이승철씨가 아프리카 차드에 학교를 지을 목적으로 만든 ‘이앤차드 공익신탁’도 있다. 모인 기금으로 각각의 신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한다.” -공익신탁 외에 다른 형태도 있나. “‘피해보상 신탁(Compensation Trust)’이라는 것도 있다. 제품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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