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편법 막는다…모든 상장사, 보유·처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적받았던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 현황, 향후 처리 계획, 실제 처리 현황 공시 의무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면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사주를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 기간을 따르되,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또는 특정 제3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매도 방식을 폐지해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정비했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자사주 소각 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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