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출산 친화 세제, 청년·서민 주거 지원, 근로장려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세제 보강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17%가 적용된다. 향후에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 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금융당국, ‘무한 추심’ 제동…“소멸시효 때 소각해야 세제 혜택”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체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이어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박훈의 나눔과 세금] 기부에도 국경이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과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가 그렇다. 좋은 마음은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다. 세 혜택에는 꽤 뚜렷한 국경이 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해외 대학들에 거액을 기부했다. 한미 우호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누가 봐도 뜻깊은 기부였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해외 기부를 둘러싸고 후손들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유는 단순했다. 해외 대학은 우리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부의 진정성이 아니라, 기부처의 세법상 지위가 과세 여부를 갈랐다. 애국적 기부가 사후적으로 상속세 부담 문제로 되돌아온 셈이다. 무언가 꺼림칙하지 않은가. 우리 세법은 기부금 혜택을 ‘공익성이 확인된 단체’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으로 나누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기부처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상 취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탈세와 우회 증여,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는 장치인 건 맞다. 그런데 선의로 이루어진 해외 기부까지 그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다면 기부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랄까.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한다.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라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 밖에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법령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는 세법상 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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