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출산 친화 세제, 청년·서민 주거 지원, 근로장려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세제 보강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17%가 적용된다. 향후에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 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