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업승계 연구 ②] ‘승계 절벽’,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했나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 시기에 이미 도래했거나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제3자 매각 또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먼저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 해법을 통해 풀었을까. ◇ 독일 : 지분관리회사와 세제 혜택 활용 독일은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국가다. 독일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활용해 승계 리스크를 극복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자동차그룹 BMW는 지분관리회사 구조를 도입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을 유연하게 줄였다. 독일 정부 역시 가업을 승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스웨덴·네덜란드 : 공익재단과 다층 지주회사 통한 경영권 보호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단을 통해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실현했다.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역시 다층 구조의 지주회사를 설립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견고히 보호하며 대를 이어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 미국 : 서치펀드(Search Fund) 활성화 서치펀드는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서치펀드는 기업 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비상장 회사를 찾고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미국에서 활성화된

[김윤곤의 더나은미래] 보이는 삼성 상속세 12조 vs 보이지 않는 ‘승계의 기술’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납부한 약 12조 원의 상속세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이례적인 규모다. 여기에 약 10조 원 규모의 문화예술품 기증,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승계는 상속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이정표를 남겼다. 넥슨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지주사 NXC 지분으로 약 4조7000억 원의 세금을 물납한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두 사례는 총수의 사전 승계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장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사후 상속’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삼성의 3남매 초기 승계과정 역시 결과 이면에는 정교한 기술이 작동했다. 과거 삼성SDS 상장과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은 그 정당성을 두고 오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방식은 더 정교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녀들 승계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 등 3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 한화에너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상장사가 지주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지배력을 키우는 방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교하게 기획된 ‘설계된 승계’의 전형이다. 호반, 중흥, 부영 등 건설 기반 그룹들은 제조 대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해 왔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은 장남 김대헌 사장에게 건설·시행 중심의 계열 구조 속에서 지분 이전과 사업 확대를 병행하게 했으며, 중흥건설 고(故) 정찬선 회장과 장남 정원주 부회장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반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 1인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어떤 ‘기술’이 작동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현행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해야”

유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도입 시 기부 의향 2배 증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익법인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에 따른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개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2012년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영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2015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24년 8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실시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때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하의 유산기부 의향(2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세수 감소보다 민간 기부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10년째 공전하는 ‘유산기부’…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3>[인터뷰]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영국에서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신세계’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식과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기부 문화 탐방을 위해 영국을 찾은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지 자선단체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다 낯선 항목과 마주했다.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던 ‘유산기부’였다.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은 당시 국내 기부 현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없던 유산기부가 선진국에서는 주요 재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는 유산기부를 전담하는 조직도, 이를 하나의 제도로 논의할 기반도 없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6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공동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영국의 유산기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총장은 “당시 세미나 이후 단체장들과 함께 영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산기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장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산기부는 여전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김 총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산기부가 가진 독특한 운영 구조부터 짚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나은미래>는 김 사무총장을 만나 유산기부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들었다. ◇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유산기부 도입을 향한 첫 실험 2019년은 김 총장에게

법안 발의만 수차례…번번이 막힌 유산기부법, 이번엔 통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10’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 늘어난 기부 총액, 정체된 ‘유산기부’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국내 기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산기부만은 제도적 한계 속에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 기부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유산기부 비중은 1% 이내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영국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외로움과 고독감 지표는 다른 선진국의 두

[사회혁신발언대] 부의 품격, 유산기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아이 생명을 구해주세요(When you leave this world, Save the Children).”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유산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기부자와 대중에게 유산기부 가치와 철학,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션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줄 메시지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나온 메시지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삶과 죽음, 생명의 소중함과 돌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등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106년의 역사를 지닌 세이브더칠드런의 핵심가치와 이념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유산기부, 액수와 방법 제한 없어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36.1%, 804만 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저출산으로 비혼, 무자녀 부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혼·무자녀 부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며, 재산을 물려줄 직계 자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 구조적 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으로 유산기부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산기부 문화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전체 기부금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 기부금 총액이 16조 원이며 이 중에서 유산기부 비중은 약 1%이다. 이 비율이 각각 8%와 30%인 미국과 영국은 유산기부 문화 선진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이 유산기부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2010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미국의 억만장자

[단독] 국민 53.3%, 상속세 감면 시 ‘유산기부’ 의향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갤럽 조사…유산기부법 제정 시 기부 의향 두 배 가까이 늘어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상속세 감면을 포함한 유산기부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도와 무관하게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였으나, 상속세 감면 등 제도적 유인이 제시될 경우 기부 의향은 53.3%로 크게 높아졌다.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의 38.3%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비중으로는 ‘재산의 10~20%’가 20.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평균 기부 비중은 42.0%로 여성(34.4%)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42.6%)가 가장 높았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평균 기부 비중은 57.5%로, 자녀가 있는 경우(34.5%)보다 크게 높았다. 국내 유산기부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기부금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된 개인 상속·증여 재산의 비율은 1% 이내에 그쳤다. 이는 기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약 30%가 유산기부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역시 약 8%가 유산기부에서 나온다. 영국은 유산의 10%를 자선·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36%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이 확산되며 유산기부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산기부 의향자들이 희망하는

2022년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부자, 자식에게 평균 2333억원 물려줬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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