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62명 동참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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