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의 다음 10년, 민간재단이 여는 새로운 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주도로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8.9%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투입될 만큼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직성 경비로, 복지를 실제로 떠받치는 인프라 확충이나 조직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핵심 제도는 이미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우려에 직면해 있다. 거칠게 말하면, 지난 50~60년간 쌓아온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수명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 기관이 줄어들고, 그 결과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력에 기대는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제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한정된 재원은 구조 개편이나 제도 혁신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기존 사업의 방어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치·예산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재단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복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바로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 공익·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와 ‘보조금 의존’의 비용 구조 최근 5년 사이 전체 공익법인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증가율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복지 이끄는 공익법인 리더… 그들의 리더십 파워는 어디까지

[국내 100대 공익법인 이사회 대해부] (3·끝) 리더십 분석 7곳 대표 평균 근속 15년 넘어 20년 넘게 단체와 성장하기도 이사진 임기·연임 규정 제각각… 리더십 분배하는 25인 이사회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이끄는 공익법인 리더들은 누구일까. 더나은미래 특별취재팀은 지난 3개월간, 모금액 기준 상위 100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이사회 관련 심층 취재를 진행했다. 1차로 ‘직군 분석’, 2차로 ‘연령 및 성별 분석’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100대 공익법인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는 기타 법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①국세청에 의무 공시된 이사회 정보 확인(2014년 결산 기준) ②해당 법인 대상 개별 확인 요청 ③법인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사회 업데이트 정보 확인(2016년 6월 기준) ④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법인 정보 열람 등 4차례에 걸쳐 팩트를 체크했다. 분석 기준은 미국 사회를 이끄는 비영리단체 12곳을 4년 동안 심층 분석한 책 ‘선을 위한 힘'(제7장 리더십 부분)을 참고했다. 취재에 응답한 공익법인은 총 19곳이다. ◇단체의 성장과 궤를 함께한 공익법인 리더들 대표 중에서는 긴 시간 단체에서 활동한 ‘성장의 주역’들이 돋보였다. 가장 오랫동안 단체에서 활동한 지도자는 정형석(59)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로 1993년부터 장애인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인물이다. 서정인(53) 한국컴패션 대표도 2003년 한국컴패션을 설립했으며, 백경학(53)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도 2005년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리더다. 사무국 직원에서 시작해 리더까지 오른 인물들도 있었다. 지난 7월 취임한 양진옥 굿네이버스(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2곳) 신임 회장은 1995년 공채1기로 입사해 사무총장을 거쳐 21년 만에 리더에

[숨은 영웅을 찾아서] ① 복지가의 마음과 경영인의 머리로… “30년 외길, 장애인 복지 기반 닦았죠”

[더나은미래·더퍼스트 공동기획] [숨은 영웅을 찾아서] (1)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장애인 110명 일하는 복지관 설립… 새벽 6시부터 작업장서 일 가르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작업 과정 점검 장애인센터 최초 4대보험 도입… 지적·지체장애인 근로시간도 단축 “퇴역 군인(Veterans) 일어나주십시오.” 미국에선 중요한 행사에 앞서 이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걸 당연시한다. 우리나라 행사장에선 정치인, 경제인 등의 순으로 박수 행렬이 이어진다.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이들이 진짜 영웅일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 진짜 영웅을 만날 수는 없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익 전문 온라인매체 ‘더퍼스트’와 함께 ‘영웅의 재발견’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동한(63) 사회복지법인 ‘춘강(春江)’ 이사장이 지난 1월 12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장직에서 물러날 때 받은 기념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장애인의 아버지’라는 수식이 고유명사처럼 따라다닌다. 하루 이용자(중복 집계)만 1000명이 넘는 제주장애인종합복지기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 최초의 재활의학 병원인 춘강의원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춘강은 오는 28일, 법인 인가 27주년을 맞는다. 제주도지체장애인복지회에서 장갑 기계 두 대로 직업 재활 사업을 시작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사장이 장애인 복지에 몸담은 지는 햇수로 30년째다. ◇밥 퍼주던 부둣가집 막내아들, 복지사업가 되다 이 이사장은 두 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열네 살 때부터 3년간 병원에 누워 16차례 수술을 거쳤다.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사업가의 길을 선택, 성공 궤도에 올랐다. 20대에 한국상호신용금고를 운영했고, 제주공항의

구멍 난 외부이사 선임 제도… 흔들리는 사회복지법인

‘도가니법’ 후유증 이사 3분의 1 이상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책임만 떠안아 기피 전문성 없는 인물 앉혀 이사회 때마다 마찰도 40년간 제조 관련 사업을 통해 100억원대 자산을 모은 한중만(가명·63)씨는 3년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했다. 지체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직접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아동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그는 고민 끝에 법인 설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부이사 선임’ 조항 때문이다. 한씨는 “외부 이사로 인해 법인 자체가 흔들리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더라”면서 “최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던 주변의 50~60억원대 자산가 4명도 ‘운영의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정부로부터 구속만 받을 바엔 차라리 법인 설립을 안하는게 낫다’면서 맘을 바꿨다”고 귀띔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제18조 2항)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각 시·도에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외부 인사들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없도록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재판부에서 심의 중이다. ◇추천할 이사 없어 난리…구멍 뚫린 시스템에 전문성 하락 충남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법인은 벌써 몇 달째 외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아직 인력풀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