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부양의무제 폐지, 돌봄 확대··· 2021년 서울 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나눔기본법·화평법·사경법… 20대 국회가 주목할 ‘공익법’

5가지 공익 분야 법안 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부 시 일정 금액 돌려 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필요 사회적 약자난민 등 무기한 구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보건·환경법 화학물질 수입·유통 심사 강화… 피해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13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공익 분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적부조(사회보장제도) ▲기부·나눔 ▲사회적 약자 △보건·환경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5가지 분야를 공익 분야의 중점 과제로 두고 전문가 20명을 만나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공익법’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논쟁 속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공적부조 분야의 화두는 여전히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인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곤층’일지라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제도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보완책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월 최대 53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 ‘너는 빠져라’는 식의 제도는 전

[4개분야 전문가, 세가지 키워드로 제언] ③장애

10월에 인천세계장애대회… ‘도가니’ 더이상 없을 것 “2012년 장애계의 최대 키워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에 인천에서 열리게 될 인천세계장애대회입니다. 장애계의 국제대회 3개가 인천에서 열리고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새로운 10년과 행동전략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조성민 대외전략 실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UN ESCAP는 1993년부터 10년 주기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해왔다. 1차는 중국이, 2차는 일본이 주도했고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3차는 한국이 주도해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재활협회(RI)대회가 개최됩니다. 80개국에서 10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UN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실천을 위한 지구촌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합니다. 같은 시기에 UN ESCAP의 민간파트너로 활동해 온 아태지역장애포럼(APDF)은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에서 민간회원과 비회원단체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10년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연맹(DPI) 아태지역회의도 개최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대회의 한국개최는 인권, 빈곤,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한국의 장애계가 인지하고 동참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으로 적용된 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장애인지적인 정책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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