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조산팀의 보살핌을 받으며 출산한 라마(32세, 가명)씨.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분쟁, 기후 변화로 아동 5명 중 1명 의료 지원 없이 태어나”

분쟁 지역에서 보건 시설 밖 출생 비율 44%기후변화로 폭염과 산불의 강도와 빈도 증가조산, 사산 및 임신 합병증 위험 늘어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분쟁과 기후 변화가 모성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글로벌 보고서 ‘조용한 응급 상황: 죽어가는 여성들(Silent Emergency: Women Dying)’을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태어나는 아동 5명 중 1명이 의료 인력의 도움 없이 의료 시설 밖에서 출생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등을 토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숙련된 의료 인력 없이 태어나는 아동은 2400만명(17.9%), 의료 시설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2800만명(22.2%)에 이른다. 분쟁, 기후 재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은 모성 건강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산불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조산, 사산 및 임신 합병증의 위험이 늘고 있는 것. 분쟁 지역 중 일부는 의료 인력 없이 출산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다. 평균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보건 시설 밖에서 출생하는 비율은 44%이며, 이는 타 지역 평균인 15%를 웃도는 비율이다. 최악의 기후위기에 놓인 동시에 세계 최악의 아동 분쟁 피해국으로 꼽히는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 중 31.9%만이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있다. 최근 소말리아 벨레드웨인 병원에서 출산한 라마(32세, 가명)씨는 이전의 가정 분만 경험의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전문 간호사를 찾을 수 없어 집에서 출산하게 되면서 심한 출혈로 죽을 뻔했다”며 당시의 위험했던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신고해야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아동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한명은 영양결핍으로 생후 67일쯤 사망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생 신고 아동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수년간 계류하던 법안이 지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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