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커지는 공익 법률 수요, 기반은 취약…“절반은 비정규직·나홀로 사무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 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이론보다 실무, 공공엔 최고 대우를” 美·싱가포르가 법조인을 키우는 방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싱가포르 LSC의 통합 인사관리·미국 로스쿨의 ‘경험 중심’ 공익 교육 조명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공익 법조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헌신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채용과 배치, 교육, 보상, 경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되며, 한국 역시 공익 법조인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정부 전체가 하나의 조직”…싱가포르 공공 법조인 관리 시스템 싱가포르는 공공영역 법조인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제프리 심(Jeffrey Sim)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LSC) 사무총장에 따르면, LSC는 싱가포르 헌법 제9장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국가 법률 인력의 임용과 승진, 전보 등을 총괄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정부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법률 인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임용 초기 법무부 범죄과나 민사과, 법률구조국 등에서 수년간 기초 배치를 거치며 실무를 익힌다. 이후 본인의 적성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를 거치는 ‘순환 근무 경로(Rotational Track)’나 특정 법률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 분야 경로(Specialist Track)’를 선택해 경력을 개발하게 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분야 역시 민간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법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공무원 투명성 원칙에 따라

“로스쿨은 변시 학원 전락, 공익 변호사는 고용 불안” 법조계 겨냥 연구 나왔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불안정 구조’…“지속 가능성 한계” 엄선희 변호사는 각 영역별 변조인들의 고용 불안과 취약한 재정적 현실을 조명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31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나, 이 중 35.8%가 임기제 및 계약직으로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 배제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83명의 변호사 역시 정규직 비율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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