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 전통적인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넘어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불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공익적 법률가의 활동 영역을 ▲공공 ▲시민사회 ▲민간기업 ▲법학전문대학원·연구기관 ▲개별 변호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기존 비영리·시민단체 중심으로 다뤄져 온 공익변호사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넓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및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컸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7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최소 44개 기관에 총 460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며, 국세청(86명)과 감사원(43명) 등 주요 부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총 28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36개 기관에 191명이 집중된 반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71곳에만 94명이 근무해 약 69%의 기초지자체에는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군(郡) 단위 기관 중 변호사가 있는 곳은 단 14%에 그쳤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