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기사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길 열린다… ‘산재 전속성 폐지’ 개정안 환노위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전속성 요건’ 탓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일한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다”면서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속성 요건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논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보장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모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맞서겠다”

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 노동자 70여 명과 뜻 모아 조합 결성 건당 3000원 정도 받고 목숨 담보로 일해 부당 대우받는 경우도 태반… 권리 찾아야 노조할 권리 인정받을 때까지 정면 돌파   2018년 여름은 펄펄 끓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강원 홍천은 수은주가 41도를 가리켜 ‘홍프리카’로 불렸다. 플라스틱 헤비콘이 엿가락처럼 휘었지만, 아스팔트 위가 직장인 사람들은 불볕더위를 피할 길이 없었다. 맥도날드 라이더(배달 노동자) 박정훈(35)씨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그의 외침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위태롭게 달리는 거리 노동자의 현실을 담고 있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박씨는 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모든 라이더는 안전하게 달릴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박 위원장은 오랜 시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2009년부터 ‘대학생사람연대’ ‘알바연대’ 등 단체에서 활동했고, 2016년에는 알바노조 위원장에 취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펼쳤다.   ◇생계 위해 폭주해야 하는 라이더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박 위원장과 만났다. 그는 이곳에서 3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 4대 보험도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썼다. 맥도날드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다치면 산재 보험 처리도 된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가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드물고, 오토바이조차 스스로 마련한다. 배달하다 다쳐도 보험 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근로기준법상 라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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