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박훈의 나눔과 세금] 돌잔치가 사라진 시대, 출산을 축하하는 법

한때 아기의 첫 생일상에는 으레 금반지가 올랐다. 한 돈짜리 앙증맞은 금반지에 “건강하게 자라라”는 덕담을 얹어 건네던 풍경이다. 그러던 것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금반지는 슬그머니 봉투 속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돌잔치를 건너뛰는 집이 부쩍 늘었다. 축하할 아기가 줄어든 탓도 있고, 번거롭게 사람을 부르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도 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방식이 이렇게 조용히 변해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어떻게 함께 기뻐할 것인가’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떡을 돌리고, 일가친척과 이웃이 너나없이 축하를 건네던 그 온기 말이다. 2024년 초, 한 기업이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이 돈에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붙을 처지였다. 축하의 돈에 세금이 따라붙는 묘한 상황. 결국 정부가 서둘러 법을 고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돌렸다. 기업의 통 큰 결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흐뭇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 비과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줄 때만 통한다. 같은 축하금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의 운명이 갈린다. 새 식구를 축하하며 5천만 원을 건넨다고 치자. 아기의 할아버지·할머니가 갓 부모가 된 자녀에게 보태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똑같은 마음으로 건네면 500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매겨진다. 삼촌·이모가 줘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박훈의 나눔과 세금] 미래를 위한 기부 조기교육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다. 그런데 기부를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것이지만, 기부는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세금은 의무이고 기부는 선택이다. 그래서 기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은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기부’나 ‘계획 기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산 기부의 현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방식 문제가 자주 발목을 잡는다. 어느 대학에서는 백억 원대 규모의 기부 약정이 기부자 사망 후 유족의 문제 제기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생전에 뜻을 세워두었더라도,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뜻은 실현되기 어렵다. 기부는 개인의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제도 안에서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의 세법은 기부에 여러 혜택을 마련해 뒀다. 개인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나아가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산기부 세액공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어,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동기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 요즘 어린이 경제교육, 세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

기부 위축시키는 모호한 조항… 전담 조직 만들어 이중 규제 막아야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문화 형성의 근간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년 만에 이뤄질 법 개정에서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의원 입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올라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20건에 이른다. 한 달에 약 2건씩 올라온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 26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모금가협회와 공동으로 비영리 분야 전문가 4인이 바라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그래피서울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하고,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석했다. 좌담은 약속된 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현장에 맞게 바뀌어야 황신애=기부금품법 개정의 명분은 투명성 강화다. 업계에서는 20건의 개정안을 살펴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촉탁해 상임위 의원을 통해 내놓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들은 놔둔 채 이중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오는 13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사회적 상속(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진행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산 기부의 현황을 짚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논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사회적 상속의 현황과 법적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정배 고려대 공과대학 모금홍보차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참가신청은 별도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더나은미래 csmedi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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