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월 19일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포럼에서 아동들이 직접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분쟁 피해 아동 역대 최대 증가…“한국의 책임있는 기여 필요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함께 주최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까지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6월 유엔은 ‘아동과 분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분쟁에 의한 아동의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만 2990건라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아동 4억4900만 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아동”이라며 “주변국과 협력해 모든 아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평화와 발전을 일으킬 주체인 아동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중점을 둔 지원을 할 때에만 국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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