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부 그 후] 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를 채워주세요.

“돈을 달라면서 발로 걷어 차고 때렸어. 나중엔 아이들도 때리려고 하길래 온몸으로 막았지. 왜 신고 안했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경찰을 불러. 한번은 경찰이 왔는데 다쳐서 멍든 거라고 거짓말했어.”   진순(가명·86) 할머니의 아들은 이혼을 하고 아이들만 할머니께 맡긴 채 떠났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왕래 없이 지내던 아들은 돈만 떨어지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아들은, 현금이며 금품은 있는 대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와 자신의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다녀갈 때면 박 할머니의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눈 주위는 퍼렇게 물들어 있고 목과 팔 여기저기에는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라”,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가족’…가족 처벌 두려워 신고 못해   얼마 전 박 할머니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노인전문보호기관의 도움으로 학대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아이들 또한 할머니와 함께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아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88.8%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많은 노인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참다 못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학대가 이어진 경우엔 가해자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는 학대 상황에 무기력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고가 중요합니다. 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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