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287일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한국 땅 밟은 지 3년 만에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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