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