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망신 주기 명단공표도 소용없다…10년째 ‘벌금’으로 때우는 기업 공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84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총 319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84곳(89%)을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민간기업 284곳 명단 올라…‘고용률 0%’ 기업 속출 민간기업 284곳을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999명 기업 96곳, 1000명 이상 대기업도 42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만도 19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출판사는 의무고용률 0%로 꼴찌를 기록했고,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신성통상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한국경제신문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 기업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곳, 1곳 줄었지만, 5년 연속 공표 기업은 1곳 늘었다. 또한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잇따랐다. 더블유씨피 주식회사(0.1%), 신성통상 주식회사(0.17%)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0.22%), 아디다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0.41%), 엘오케이 유한회사(0.46%)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인권을 소홀히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새벽 6시쯤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했다.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빵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스물셋에 세상을 떠났다. 배합기에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졌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2주마다 주간과 야간을 바꾸어 12시간씩 일했다. 회사는 사건 다음 날 사고 난 기계에 흰 천을 덮어놓고 작업을 하게 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크림빵 두 상자를 보냈다. 그녀는 시간당 14센트를 받았다. 나이키 인도네시아 하청공장에서 일했다. 1992년 미국 잡지에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150달러짜리 신발을 만드는 그녀는 맨발로 미국 시급의 50분의 1을 받고 일했다. 나이키는 항변했다. 신발생산을 위탁한 별개의 회사라고, 그래서 근로조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게다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다른 곳보다는 조건이 좋다고도 했다. 원가를 절감해 최대이윤을 얻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면 나이키의 항변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는 열두살이었다. 1996년 미국 ‘라이프’지에는 그가 나이키 축구공에 바느질하는 사진이 실렸다. 그는 시급 6센트, 일당 60센트를 받았다. 나이키가 아동노동에 연루되었다는 거센 비난이 일어났다. 나이키는 여전히 억울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OEM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나이키의 주가는 13% 하락했고, 소비자들은 나이키의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듬해인 1997년, 나이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나이키 CEO는 1998년 5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이키 제품은 노예 임금, 초과근로 강제, 자의적 학대와 동의어가 되었다. 나는

2016-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꼭 담아야할 5가지 키워드는?

2016-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업이 한창인 지금, 더나은미래와 CSR 평가연구기관인 IGI(Inno Global Institute)가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외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겨야하는 5가지 키워드를 공개한다.  현재 대다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에서 제시된 사회공헌 부문은 전체 46가지 부문(Aspects) 중 1개뿐이며, ISO 26000의 36개 이슈 중 7개에 불과하다(ISO26000 사회공헌 항목 보기). 사회공헌 차원을 벗어나, 자사의 CSR(지속가능경영) 목표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  일본 화학회사 스미토모 케미컬(Sumitomo Chemical)은 17개 SDGs 목표를 책임경영 전반에 연결시켜 각각의 목표와 성과 데이터를 PDF로 공개하고 있고, 요구르트 ‘액티비아’를 만드는 프랑스 다논(Danone)은 SDGs 중 2번 목표인 ‘기아 종식(Zero Hunger)’에 대한 기업의 세부적인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별도 웹사이트(Down to earth.danone.com)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Goal 2) 중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과 연계 시켜 “Danone의 사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통한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는 선언문(Manifesto)을 발표했다.  ‘2016 아시아 CSR 랭킹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가총액 50대 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 바로 ‘대공급망 CSR(27.3점)’이었다. 실제로 협력사의 CSR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의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IGI 대표)는 “공정운행이나 소비자 보호, 대공급망 CSR 관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부분은 지역사회발전(사회공헌)과 비등한 중요도를 갖는 부분”이라며 “이는 다른 여타 글로벌가이드라인이나 표준에서도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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