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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