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 12월 5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법’ 총체적 분석 담은 신간 출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비영리 투명성, 단체에만 짐 지우지 않아야… 정부 차원 지원체계 필요”

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 투명성 토크콘서트’소규모 단체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개 “국내 모금시장은 2010년대 크고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서 여러 정책을 제안했고 비영리단체들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다녔어요. 특히 소규모 단체들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쫓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투명성을 넘어 신뢰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단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이른바 ‘자기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2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는 투명성, 책무성, 자율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며 “특히 소규모 단체가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내부 구성원과 기부자,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세법, 기부금품법 등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중소규모 비영리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영리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라이브로 160여 명이 시청했다. 첫 번째 세션은 ‘투명성 가이드와 체크리스트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 윤지현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는 “법인신고, 결산신고 등 한 해 동안 특정 시기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규모 단체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비영리단체들의 회계문제 발생을 줄이려면 관련 전문가집단이나 알림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공익사업도 사람이 합니다

비가 새는 집에 남매가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채널을 멈추고 지갑을 연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이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잠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적이고, 연말 지갑을 여는 속도는 더욱 심화하는 양극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상향, 아이들만 집에 두고 보호자가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육아기 가정 지원과 돌봄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 입법운동, 캠페인,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기부금 긴급 지원에서도 전달되는 금액보다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는 수요자 발굴,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한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은 오롯이 사람의 몫인데, 우리나라 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는 데 있다. 공익단체의 인건비가 높으면 횡령이라도 한 듯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법은 모집비용을 15% 이내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심지어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단체 인건비는 전액 위 모집비용에 해당한다며, 모집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사무총장을 형사처벌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이란 모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모집과 사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집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다. 무료급식소 주방 직원들,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시락을 배송한

기부 위축시키는 모호한 조항… 전담 조직 만들어 이중 규제 막아야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문화 형성의 근간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년 만에 이뤄질 법 개정에서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의원 입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올라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20건에 이른다. 한 달에 약 2건씩 올라온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 26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모금가협회와 공동으로 비영리 분야 전문가 4인이 바라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그래피서울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하고,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석했다. 좌담은 약속된 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현장에 맞게 바뀌어야 황신애=기부금품법 개정의 명분은 투명성 강화다. 업계에서는 20건의 개정안을 살펴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촉탁해 상임위 의원을 통해 내놓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들은 놔둔 채 이중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한다더니 4년째 제자리걸음

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역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12일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화 상황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이른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美 비영리 일자리 전체의 10%… 한국은 1%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의 영역을 뜻한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모인 작은 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한 탓에 오해도 많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수만 개 시민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후원금, ‘기부’일까 ‘증여’일까?

‘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영상의 설명 글에는 개인 명의로 된 후원 계좌와 함께 ‘후원금 일부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인 모금은 기부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을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는데, 이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증여와 기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집 행위에 있다. 증여는 재산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증여라는 개념 안에 기부가 포함된다”며 “쉽게 말해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는 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한테 증여해 주세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임영웅 소속사가 온라인 팬카페에 임영웅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모금’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모든 후원을 정중히 사절하겠다’고 밝히고 후원 계좌를 폐쇄했다. 이 역시 팬클럽 회원들이

누구나 모금하는 시대인데… 70년째 제자리걸음 ‘기부금품법’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작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 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공익 법인의 기부 금품 모집 상황, 사용 명세 장부, 서류 공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을 공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개정안에 모금 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모금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된 기부금품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다. 논란의 중심은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한정애 의원 안이다. 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 개정안을 모금 업계에서는 이른바 ‘행안부 안’으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후원만 했을 뿐인데 범법자 되다니… 기부문화 발목잡는 규제들

기부금 받기 전에 모금액 미리 등록해야 예측 불가능한 모금 특성 무시한 법안 비현실적인 규제로 모금단체들 신뢰깎여 지난달 15일,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동행, 함께일하는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참여연대, 지구촌공생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안행부 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제4조1항). 등록 기간 내에 해당 모금액을 넘으면 불법 모금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누가, 언제, 얼마를 기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기부금품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없애야 할 규제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민관협력과에서 담당해온 이 기부금품법은 원래 불법 선거운동과 관치모금이 많았던 1950년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었고, 1990년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2006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모금단체가 이 법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안행부조차도 법의 해석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기부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기부금 규모다. 국세청 통계에 따른 기부금 총액이 약 12조원인 데 반해,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등록된 기부금은 524억원(2012년)에 불과하다. 비영리단체(NPO) 수가 1만8000개가 넘지만(한국NPO공동회의),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모집을 등록한 단체는 20곳에 불과하다. 이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영리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작년 7월 1일 발의했고, 안행부 또한 그해 11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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