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84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총 319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84곳(89%)을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민간기업 284곳 명단 올라…‘고용률 0%’ 기업 속출 민간기업 284곳을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999명 기업 96곳, 1000명 이상 대기업도 42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만도 19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출판사는 의무고용률 0%로 꼴찌를 기록했고,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신성통상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한국경제신문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 기업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곳, 1곳 줄었지만, 5년 연속 공표 기업은 1곳 늘었다. 또한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잇따랐다. 더블유씨피 주식회사(0.1%), 신성통상 주식회사(0.17%)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0.22%), 아디다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0.41%), 엘오케이 유한회사(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