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김소희 의원,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플랫폼·프리랜서도 보호”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사적업무 지시, SNS상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직업에 貴賤 없다? 매일 무시당하는 게 우리 일이죠

노동… 외면 당한 삶의 현장 병동 청소하다 오염된 주삿바늘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찔려요 OECD 28개 국가 중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꼴찌(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15),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가 7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은 나라(OECD, 2015).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노동 현실’은 국제사회 성적표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 지난 한 해 일한다는 이유로 고통받아야 했던 근로자들이 현실을 짚어봤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병실에 무시하고 들어가려는 보호자에게 ‘그러면 안 될 텐데요’라고 했더니 바로 욕설이 날아오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뒤로 돌아 나오는 것뿐이었어요. 하는 일이 청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을 멸시하는 그 눈빛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적응하기 힘드네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째 청소일을 하는 윤석현(가명·61)씨. 그는 일할 때 인간적 존중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는 “맨 처음 청소를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길이 어찌나 낯설고 무섭던지 3개월 동안 8㎏이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병동을 청소하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염된 주삿바늘에 찔린다. ‘사용한 주사기를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달라’는 그의 부탁은 1년차 인턴에게도 제대로 가닿지 않는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 데나 주사기를 버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특히 1년차 인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요. 한번은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주사기만이라도 쓰레통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뭐야, 재수없어’라며 눈을 흘기더군요.” 사용한 주삿바늘에 찔릴 때마다 윤씨는 자신이 청소한 병실의 쓰레기를 검사실로 가져가야 한다. 쓰레기에서 감염균이 나오든 그렇지 않든 검사를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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