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발주량 부당 축소” 하도급업체 신고…“일방적 주장”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입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가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면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또 삼성전자가 납기 문제를 지적하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사와 거래 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해

거래는 플랫폼에서, 책임은 판매자?…공정위 칼 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역할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입점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를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5.8%로

대금 정산 ‘30일’로 단축…공정위, 쿠팡 등 지급 지연 구조 정조준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산 주기를 대폭 줄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지급 주기는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사의 운영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그전에는 5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 주기를 60일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 정산 주기는 평균 52.3일에 달했으며,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등 개별 업체별로도 법정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정산 주기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며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가 적용됐고, 업계 내 편차도 상당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가

정동화 NH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오른쪽)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NH농협생명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2024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실시된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후, 2024년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심사위원은 “NH농협생명은 CEO가 확고한 고객중심경영 가치를 갖고 ESG 경영 강화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H농협생명은 고객만족도조사, 고객기상청, 고객패널 운영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 장애인 고용 문턱 낮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1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1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7.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표준사업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한 계열사가 단독으로 출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공동출자 회사 중 1곳은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을 고용했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3.6%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통해 그룹 지배력 유지”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활용해 계열 출자 사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9개에서 2020년 75개, 2021년 78개로 늘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다. 비영리법인 90곳은 155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39개 대비 약 12%(16개) 증가한 수준으로, 평균지분율은 1.2%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79곳으로, 142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2개(93%)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다. 13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44.3%, 총수일가 지분율은 9.9%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9.2%) 대비 0.7%p 올랐다.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1개)였다. 이어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각 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국내 10대 그룹, 2019년 사회공헌 전망은?

내년에도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사회적기업·소셜벤처와 협업 기대 기업 사회공헌 활동 규모가 한 해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이 지난해 사회공헌으로 지출한 금액은 2조7243억원에 이른다. 기업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평균 나이는 9.4세. 기업 사회공헌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월은 기업들이 내년도 사회공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하는 시기다. 더나은미래는 2019년 기업들의 사회공헌 트렌드를 짚어보기 위해 국내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내년 계획을 묻는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집단을 기준으로 상위 10곳(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 신세계, KT)을 선정했다. SK가 응답을 거부해 11위인 KT를 포함시켰다.   ◇10대 그룹, ‘취약 계층·아동 청소년’에 집중… 예산은 전년 수준 유지 내년에도 10대 그룹은 ‘취약 계층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각 그룹을 대상으로 내년에 주력할 사회공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그룹이 ‘취약 계층 지원’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육·학교·학술’ ‘문화·예술·체육’ ‘환경’ 순이었다. 취약 계층 지원은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집중해온 사회공헌 분야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141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31.3%)을 차지한 분야가 취약 계층 지원이었다. 한편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사회 일반’ ‘환경’ 순으로 답했다. 10대 그룹의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 추이는 어떻게 될까. 포스코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 확대’를 선언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내년도 사회공헌 담당 조직 개편과 함께 사업 전반을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협VS공정위…생협법 개정안 두고 시끄러운 내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협법 개정안, 시끄러운 내막  아이쿱생협은 23만 조합원에게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6년 넘게 기다렸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A 생협 관계자)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생협전국연합회’에 국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제사업이란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했을 때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종의 보험업과 비슷하지만, 조합원만이 가입자이고 공제 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사실 아이쿱생협, 한살림 등 생협연합회들은 오래 전부터 조합원의 사고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어렵게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생협 연합회도 공정위의 인가를 받으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생협법 제4절 제54조 3항)됐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공정위가 6년 넘게 구체적인 시행령(인가 기준 및 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장에선 발목이 묶여있었죠.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행보에 대해 지적하자, 그제서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시행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7일 뒤늦게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등 구체적인 인가 기준 및 감독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더 뿔이 났습니다. “공정위의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사실상 공제 사업 거부”라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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