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 초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주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합동 토론회로, 국내 기후공시안 방향과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환경지표를 비롯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2029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의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금융위의 로드맵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무화 시기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공시를 2026~2028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처음 도입된 시기의 양상을 비교하며 기후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IFRS가 초기에 기업의 부담이었던 만큼 기후공시도 부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됐다 [이 달의 ESG]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후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지난 22일 열린 회의는 지난해 2월과 4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였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제4차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마련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먼저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회계기준원에 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을 준비해왔다”면서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같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스코프3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 여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 예정 이날 공개된 ESG 공시기준 초안에 따르면,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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