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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7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부과됐던 1348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개보위는 연간 매출액이 30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인 쿠팡이 인증 시스템과 인증서명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다수의 이상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쿠팡의 신고를 접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목록 페이 등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를 빼돌리는 해킹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총 3322만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등 총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CJ그룹, 여성 임직원 정보 무더기 유출…경찰 수사 의뢰

CJ그룹이 여성 임직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내 전화번호, 직급, 사진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18일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내부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돼 현재 약 28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유출 경로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해킹보다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사랑의열매·희망브리지, 유명 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부자 실명·주민번호·기부금액 노출 비식별 처리 시스템 부재가 원인 지목 국내 대표 법정 모금·구호단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사회 유력인사·연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1년 가까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관련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사랑의열매, 11개월간 기부자 이름·주민번호 유출 6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이하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2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명의 정보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부자 중에는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사랑의열매는 곧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유출 사고 대응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한 뒤 기부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상 기준이나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다. ◇ 희망브리지, 25일간 1600여 명 개인정보 유출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서도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희망브리지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약 20일간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내부 감사팀의

쿠팡 “외부 유출 0건” 셀프 해명…정부 “일방적 주장” 일침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기업이 참여한 포렌식 분석과 전직 직원 A씨의 자백을 토대로, A씨가 재직 시절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해 약 3300만 명의 고객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3300만 명이 아닌 3000개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약 3000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A씨가 저장한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된 3000개 계정 데이터로, 로그인 정보·결제 정보·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로 무게를 채운 에코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후 민간 잠수부가 해당 하천에서 벽돌이 든 에코백을 발견해 회수했고, 노트북 일련번호와 A씨 클라우드 계정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쿠팡 설명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 조사를 위해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EY) 등 글로벌 사이버 보안·컨설팅 기업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 진술과 일치한다”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고객 데이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 공개했다”며 쿠팡 측에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범위 어디까지

쿠팡은 지난달 29일 오후 “약 3370만 고객 계정이 외부에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결제 정보·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후 해외로 이동한 뒤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사에 보냈다.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인물이 빼돌린 정보를 이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쿠팡 서버의 인증 절차, 즉 로그인 체계 자체의 취약성이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제출한 최초 신고서에는 “유효한 인증 없이 접근한 기록이 있으며,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세스 토큰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즉시 가동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등 2차

KT, 서버 감염 알고도…“차 마시며 구두 공유 수준”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대표이사와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보보안단 내부에서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적으로 긴급 조치를 진행하면서도 법적 신고 의무와 경영진 보고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 차장은 지난해 4월 11일,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지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팀장 B와 보안위협대응팀 C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같은 날 C 차장은 정보보안단장 문상룡 CISO, 당시 담당이던 황태선 담당(현 KT CISO) 등에게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KT 정보보안단은 4월 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급 대응과 달리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었다. KT는 “4월 18일 문상룡 단장과 모현철 담당이 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에게 티타임 중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간단히 공유했다”고 답변했다. KT 측은 “오 부사장은 이를 일상적인 보안 상황 공유 정도로 인식해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두로 잠깐 언급된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KT는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악성코드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은폐

시민들이 세이브더칠드런의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통해 잊힐 권리 법제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 속 아동 정보, 범죄에 악용 막자…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상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시즌 2를 진행한다. 2022년에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를 도입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8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2021년 공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94.2%가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칠드런은 아동들은 12세가 됐을 때 평균 1165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게시물은 복제나 유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속 아동의 개인정보는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쉽다. 이는 사생활 침해부터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714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6518건이 삭제 처리됐다.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 이용했으며, 유튜브와 틱톡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올해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 3자가 올린

EU, 특정 종교·성적지향 타깃 정치광고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정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 광고란, 선거나 국민투표 등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정치인 홍보를 담은 광고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 시각)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정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건강 정보, 성적 지향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정치적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광고가 정치적 논쟁을 양극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과 관계없는 개인들의 메시지와 단순 상업 광고는 이번 제안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보낸 제안에는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유료 정치 광고는 해당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사실, 해당 광고의 후원자 신원 등을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광고와 함께 고지해야 한다. 광고 후원자 연락처, 광고 게재 기간, 정치 광고와 관련된 캠페인에 사용된 금액 등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비영리 집단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정치 광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정치·종교·철학적 신념 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 대상, 광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제3자 데이터 활용 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EU 권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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