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U, 특정 종교·성적지향 타깃 정치광고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정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 광고란, 선거나 국민투표 등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정치인 홍보를 담은 광고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 시각)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정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건강 정보, 성적 지향 등이 해당한다.

베라 주로바 EU 집행위원.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정치 광고에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조선일보DB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정치적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광고가 정치적 논쟁을 양극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과 관계없는 개인들의 메시지와 단순 상업 광고는 이번 제안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보낸 제안에는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유료 정치 광고는 해당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사실, 해당 광고의 후원자 신원 등을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광고와 함께 고지해야 한다. 광고 후원자 연락처, 광고 게재 기간, 정치 광고와 관련된 캠페인에 사용된 금액 등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비영리 집단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정치 광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정치·종교·철학적 신념 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 대상, 광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제3자 데이터 활용 정보 등을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EU 권역 내에서 볼 수 있는 광고라면, 권역 밖에서 만들어진 광고라도 모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을 유럽 의회와 EU 전역의 지방 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인 2023년 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베라 주로바 EU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친구끼리 공유하는 민감한 정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정치 광고의 질서를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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