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벌채로 인해 민둥산이 됐다. 이곳에는 40~50년생 잣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목 논란’ 빚었던 산림청… 탄소중립 계획에 또 벌목발전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베어내 바이오매스 발전에 쓰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또 다시 등장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나무 3억그루 벌채 계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 10일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3000만t)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오래된 나무를 베서 고부가가치 국산 목재,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224만t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부산물로, 목재를 절단할 때 생기는 작은 목재 조각인 ‘우드칩’과 파쇄된 나무를 고온에서 압축해 알갱이 형태로 만든 ‘목재펠릿’ 등을 가르킨다. 주로 발전소 땔감으로 쓰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탄소배출량은 1TJ(테라줄)당 112t으로 화력발전소용 역청탄(94.6t)보다 많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고령 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를 3400만t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베어낸 나무를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고, 이듬해 1월 나무를 심고 벤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의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바뀐 게 없다”며 “산림청은 숲이 고령화될수록 탄소 흡수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 기업 연평균 1150곳실제 공표되는 기업 480여 곳에 그쳐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째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2021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54~1.59%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905억6100만원에 달한다. 현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기업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기업명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50%를 넘기지 못한 경우만 공표 대상이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름이 공개된다. 매년 이 비율을 가까스로 넘긴 삼성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서 5년간 찾아볼 수 없었다. 매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고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표 제도가 ‘기업 봐주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명단 공표 대상 기업 수는 1110곳이었다. 이 중 실제 공표까지 이어진 기업은 579곳(52.2%)뿐이었다. 2021년에는 공표 대상이 1126곳으로 늘었지만, 공표된 기업 수는 더 줄었다. 37.2%인 419곳만이 공개됐다. 5년 새 15%p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많은 기업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17년 1만4744곳에서 2021년 1만6770곳으로 증가했다.

27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 설치된 '포항 해상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설비'가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탄소저장 사업 중단… ‘기후기술 확보’ 역행 논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이 지난달 27일 철거에 들어갔다. 2017년 첫 가동 이후 6년 만이다. CCS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로 대기 중에서 열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 기술로 꼽힌다. 포항 CCS 시설은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 소규모 실증 성공 사례로 화제를 모았고, 연간 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7년 11월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에 따른 5.4 규모의 지진이다. 지진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이 CCS 폐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한국지구물리학회 등은 2019년 조사단을 꾸려 포항지진과 CCS 사업의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포항 시민들은 여전히 철거를 요청했다. 결국 정부는 183억6000만원을 들인 설비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CCS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추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 이행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도입,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Electrification) 등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탄소를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CCS가 해결책으로 2013년 처음 논의됐다. 그럼에도 CCS 기술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다. 지질 안정성 검증, 주민 수용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CCS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이다. 미국에서는 1972년 발베르데 천연가스 발전소(Val Verde Natural Gas Power Plant)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2021년 상용화에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가게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는 법원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요르단 람사(Ramtha)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외상 수술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재헌(오른쪽) 정형외과 전문의가 회복 중인 어린이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 활동가 파견 원하는데… NGO 구호활동 발목잡는 ‘여권법’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가운데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의 영향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의료진과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NGO의 인도적 지원조차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행금지 국가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민 보호’가 이유다. 이를 위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월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도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있어 인접국에서 구호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절차를 밟으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NGO’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永住)권이 있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를 하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하거나 사고·질병으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인 경우 ▲국가이익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 의료진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인도적 지원 요청이 들어와도 일부 국가에는 의료진을 파견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구호활동이 주요 사업인 NGO들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글로벌 NGO는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국 정부가 NGO 활동가의 입국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요” 시각장애인들 요구에도 묵묵부답

한혜경(26)씨는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개찰구를 지나 전동차가 들어서는 플랫폼까지는 익숙한 동선에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객실에 들어선 뒤다. 각종 소음이 안내방송과 뒤섞이면 언제 내려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달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가기 위해 1호선 급행열차에 오른 뒤 코레일에 민원 전화를 3번이나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안내방송이 잘 안 들려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날 한씨가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약 50분을 이동할 동안 객실 안내방송 음량은 그대로였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全盲)인 한혜경씨는 지난달 26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지하철 안내방송이 소음에 묻혀 정차하는 역과 내리는 방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잦다”며 “시각장애인들도 지난 수년간 안내방송 음량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에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하철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버스보다 승하차가 쉽고,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고상 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회피하는 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하철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신형 전동차에는 안내방송 스피커가 객차당 6개씩 설치돼 있다. 방송 음량은 평균 70~80㏈로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 진공청소기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전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풍절음과 하체 소음이 60~70㏈에 달해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착지를 안내하는 방송의 길이는 총 60초다. 이 가운데 도착 역을 알리는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퍼스 내에선 음식물 쓰레기 어디에 버리나요?

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각… 폐기물 업체가 수거 불가 통보까지주요 大 30곳 중 20곳,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없어… 있더라도 무용지물 지난달 14일 단국대학교 재학생들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서 ‘교내 음식물 섭취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교내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폐기물이 뒤섞여 배출되면서 학교와 계약한 폐기물 업체가 ‘수거 불가’ 통보를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대학 본부의 공지를 접한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학생 이모(22)씨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학교 밖 식당에 가는 게 불안해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학교가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막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단국대뿐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를 찾는 학생 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포장·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 내 음식물 쓰레기 양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에 따르면, 학교도 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독 대학은 교내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소극적이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6~28일 국내 주요 대학 30곳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의 세계 대학 순위에 오른 국내 대학 중 상위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학내 식당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한 곳은 10곳(약 33%)에 불과했다. 수거함이 설치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빠진 사회서비스원법에 비판 목소리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통과한 내용엔공공의 우선 위탁사업 범위 축소시켜“취지에 맞게 보완, 공공성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입법하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달 15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다. 이듬해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명칭이 바뀐 것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외부 투자 가능한 ‘우선출자제’ 도입

비조합원, 배당은 받지만 의결·선거권 없어 “자금 부족 문제 해결” vs. “협동조합 정신 위배”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에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우선출자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배당은 받지만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원 자격 대신 배당 수익만을 얻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채로 취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주식회사보다 적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출자와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밖에 없는데 모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선출자가 ‘1인 1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자가 유입돼 자금 회수 등 우회적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석사 학위’ 있어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경력·실무 경험 많아도 학위 없으면 채용 후순위 ‘좋은 일자리’ 부족 탓 스펙 경쟁 치열해져 비영리 환경 개선돼야 국내 한 국제개발협력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영국 대학의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가 부담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단체에서만 6년째 근무했고, 단체 입사 전 개도국 현장에서 3년이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지만 실무 경험만으론 업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꼈다. A씨는 “교육·훈련·포럼 등에 수도 없이 참여하면서 역량을 개발하고, 경력이 쌓여도 학위 없이 전문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 학위 과정 중인 A씨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내 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이화연씨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로 취업하고 싶어 일부러 석사 학위를 땄다”고 했다. 대부분 단체의 신입 직원 지원 자격이 ‘대졸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턴 자리조차 얻기 어려웠다. 이씨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이름난 비영리단체에 취직할 수 있었다”면서 “이쪽 분야에선 석사 학위가 기본 스펙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개발협력계의 ‘대기업’이라는 큰 단체는 물론 중소 규모 단체까지 대졸 신입이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정규직·계약직 채용 공고에 석사 학위를 우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은 비영리 내부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한 한 활동가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단체는 이 분야에서 말 그대로 ‘한 줌’ 남짓”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지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팩트’ 없는 임팩트투자?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간 투자자와 호된 분쟁을 겪었다. 투자사 대표는 ‘방만 경영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회사 경영권을 요구했고, A씨는 투자자가 회사를 가로챌 목적으로 경영상 문제를 묵인하고 일을 키웠다며 맞섰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율에 나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A씨는 투자사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는 경영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A씨에게 투자한 회사가 ‘임팩트투자사’라는 점이다.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도 얻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투자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A씨 사례를 “임팩트투자 과정과 결과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익률과 사회적가치 기준이 모호해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팩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임팩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임팩트투자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착한 기업’이라는 마케팅 효과나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나 기업으로 치장하는 이른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은 지난 2015년 54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임팩트투자 시장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속속 기금을 조성해 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사가 만든 임팩트펀드 규모만 해도 수천억원대다. 10년 전만 해도 임팩트 전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 디쓰리(D3)쥬빌리, 임팩트스퀘어 등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사도 임팩트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임팩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B투자사의 ‘임팩트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형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