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