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600여 ESG 평가지표로 겪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ESG 지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열고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마련됐다. 특히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ESG 평가기관, 신용평가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 평가, 투자 기준 등 때문에 ESG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외 ESG 평가기관들은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 도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ESG경영 도입과 평가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에 정보공시(P) 부문을 추가해 총 4개 범주로 구성됐다.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 항목은 61개다. 분야별 진단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E) 부문은 ▲환경경영 목표 수립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재사용 용수 비율 등 1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사회(S) 부문은 ▲정규직 비율 ▲여성 구성원 비율 ▲장애인 고용률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 항목이며, 지배구조(G) 부문은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지배구조 규제 위반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보공시(P) 부문은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 항목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