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