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https://futurechosun.com/wp-content/uploads/2025/03/20250306_170111_466505.mp4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2025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출근길 지하철, 손끝으로 넘기는 화면 속에는 유명인의 발언, 화제가 된 사건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틈 어딘가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아동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청년 홀로 남겨진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더나은미래는 다시 사각지대를 조명합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합니다 사회문제가 곪아터진 후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현실 더 깊어지는 빈틈을 막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입니까? 01 / 아동편 02 / 청년편 COMING SOON COMING SOON ‘2025 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법인명: (주)더나은미래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9, 4층(태평로1가) 대표전화: 02-732-7868 기사제보: press@futurechosun.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02271 등록(발행)일자: 2012년 9월 25일 발행인: 김윤곤  편집인: 김경하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정유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더나은미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인재채용 Facebook X-twitter Instagram File-alt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한국, 글로벌 보건 ODA 확대할까…‘2025 라운드테이블’ 핵심 쟁점은

한국, 국제보건 리더가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놓고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글로벌펀드가 2027~2029년 동안 18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8차 지원금 약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 기여국을 넘어 국제 보건 협력의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기업,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보건 조달 기구로,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1억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기여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보건 ODA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며 “정부의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ODA를 확대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펀드의 의료 제품 공급국 중 3위이며, 신속 진단키트 부문에서는 최대 공급국이다.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부회장은 “미국 국제보건지원 예산 삭감이 저소득국가에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보건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0년부터 4년간 한국

지난 2021년 11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을 요규하고 있다. /조선DB
‘3.3% 비임금 노동자’ 860만 명 돌파…연평균 소득 1695만 원

청년층 비임금 노동자 가장 많지만 소득 최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1695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간 7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3 노동자’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는 862만 명에 달했다. 이는 4년 전보다 193만 명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 셈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 명 감소했으며, 다단계 판매(8만 3000명 감소)와 퀵서비스 종사자(4만 3000명 감소)도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763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동자는 138만 명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1764만 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연평균 2283만 원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2만 명이 늘었다. 반면, 30세 미만은 오히려 1만 2000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8만 명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해야”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보이스피싱·고수익 알바…경계선지능청년, 금융 사기 피하는 법 배운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5> ‘금융사기 예방’ 토스씨엑스 교육 현장을 가다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을 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혹한 경험이 있었는데,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박히게 됐어요. 아직 돈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어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스퀘어 오브 토스’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금융사기에 특히 취약한 이들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비대면 상담 전문 계열사 ‘토스씨엑스’가 마련한 자리다. 경계선지능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사례 교육이 진행됐다. 각 금융사기 유형별로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해 보여주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년들이 직접 답을 내보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쓰리고(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표어도 소개됐다.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묻자,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쓰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청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며 “내일을 대비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됐는데,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금융사기까지 ‘쉽게’ 배우다 보니 나 역시 몰랐던 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 청사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