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대안학교 1년… 성과와 한계 대안학교 가려면 다니던 학교 추천서까지 제출 자퇴 종용하는 일선 학교… 미혼모의 미래 흔들어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 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미혼모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달 개소 1년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에 자리잡은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나래대안학교’의 한상순(62) 교장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외 담당 교사 소견서, 학교장 추천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된다. 입학 후에도 학사 진행과 관련한 위탁교육 기관과 원적 학교 사이의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이기도 하지만 담임 교사나 관리급 교사, 학교장 등이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 미혼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한다. “임신을 인정함으로써 학생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라 여긴다”는 게 한 교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법으로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참여해 이행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교육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혼모 학생들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