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임에도, 사회적 논의가 가해자의 상황이나 동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생존아동의 권리와 보호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상당수의 생존아동이 적절한 보호·관리 조치 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보호 대상임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생존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92명은 생존아동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전체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전 학대가 반복된 끝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 없이 가정 내 위기가 축적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학대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해, 사전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서는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이 47명으로 집계된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7명에 그쳐 기관별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