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 신생 기업엔 큰 진입 장벽기준 완화·절차 간소화한 판별제더 많은 소셜벤처 성장 기회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판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셜벤처 판별제는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면 소셜벤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셜벤처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소셜벤처 판별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 판별 기준을 공시하고 기업들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판별 기준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마련한 항목을 개정한 것으로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 실태 조사에 쓰이는 판별 항목은 크게 사회성 분야(12개 항목)와 혁신성장성 분야(14개 항목)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분야에서 항목별 배정된 점수의 합이 각각 70점을 넘으면 소셜벤처로 분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셜벤처로 집계된 기업은 총 1509개다. 사회성 항목은 ▲법령 또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네트워크 확보 기업 등이며, 혁신성장성 항목으로는 ▲정부의 기술력 인정 기업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중기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는 대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소셜벤처로 판별받아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유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임팩트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100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투자 금액과 점수를 세분화해 투자 유치 규모가 작은 기업도 배점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 이수 항목에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