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복지의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복지를 결정하는 세상 서울지역 보육원 아동은 매달 간식비 1500원 받는데 경기·충북·전남 등 ‘0원’ 보육원 퇴소 자립정착금도 지역 따라 200만원 이상 차이 지난해 가을, 강원도의 A보육원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적장애 아버지로부터 방치됐던 김민환(가명·11)군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A보육원은 “부모처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왜 다른 지역 아동을 받느냐”며 반려 처분을 내렸다.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기 때문이었다. 몇 개월 동안 민환군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A보육원 원장은 “보육원, 가정 위탁, 친·인척 등을 수소문해도 돌봐줄 곳이 없는 아동들은 불가피하게 일시 아동보호시설에서 1년 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이젠 사회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미국은 주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아동보호서비스 기준(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과 책임을 연방법에 규정해, 주정부가 임의로 서비스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가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09년부터 100년 넘게 대통령과 각 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백악관 아동 회의’를 열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엔 아동 보호를 위한 내셔널 미니멈 없이 각 지역 재정에 맡겨지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아동의 인권과 복지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주재로 아동 정책 회의를 지속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