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생존권 위협”…누적 배출량 27%·해외 석탄 투자까지 지적 이상기상 현상 반복되며 농가 재산 피해 막심 국내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함양·당진·제주 등지 농민 6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에 기후위기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배출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피고인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한다. 원고 측 변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며 “국내외 기후 규범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은 기후조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1912~1940년 대비 1991~202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1.6℃ 오르고 강수량은 134.5㎜ 늘었다. 이에 따라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사과·복숭아 재배 적지는 북상했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산청 지역 딸기 농가는 반복되는 산불과 폭우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감귤은 본토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산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함양 사과 농가의 마용운 씨는 “꽃이 일찍 피어 냉해로 수확이 망쳤다”고 호소했고, 당진 벼농가의 황성열 씨는 “병충해와 폭염 피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