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명시 국내외 환경단체, IPCC 과학 분석 근거로 최고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구 국내외 환경단체 33곳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기후조치 미이행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한 참여 단체들은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각국이 ICJ 권고를 NDC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시점보다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각국이 기후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국제관습법 등 다양한 국제법 원칙을 근거로 국제 사법기구가 처음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이자 전 세계 기후소송 확대의 계기로 평가한다. 이번 권고는 태평양 도서국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다. 6년 전 바누아투에 있는 남태평양대학교의 태평양 도서국 출신 학생들의 제안에서 출발해 바누아투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