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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서 인정…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지원

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나미 책꽂이] ‘근대장애인사’, ‘비영리단체의 윤리’ 외

근대 장애인사: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조선시대에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누렸다. 양반계급의 장애인 중에는 정1품 벼슬에 올랐던 이도 있다. 장애인이 ‘불구자’’비정상’으로 낙인 찍혀 멸시받게 된 것은 오히려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다. 역사 속 장애인의 삶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가 신문, 잡지, 문학작품, 일기, 외국인 견문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 개화기·일제강점기 장애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창권 지음, 사우, 20000원       비영리단체의 윤리: 투명성을 넘어 신뢰로 향하는 비영리 실무 가이드(나눔북스 14) 비영리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저자가 비영리단체의 윤리란 무엇이며, 바람직한 비영리 조직 문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영리 활동가들이 모금 활동, 보조금 관리, 조직 운영 등 일상 업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게리 M. 그로브먼 지음, 구미화 옮김, 아름다운재단, 19000원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5) 국내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코리안 미러클’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한국 사회보험의 70년 역사를 돌아본다. 전후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선(先) 성장 후(後) 복지’ 정책 아래 상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한 사회보험 제도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의 과정을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진 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했다.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지음,

日 요리연구가 에다모토 나호미, “하루 세끼 건강한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는 잡지 ‘빅이슈’ 일본판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생 레시피’란 코너가 연재된다. 빅이슈 독자들이 고민거리를 편집부에 보내면 빅이슈를 판매하는 노숙인들이 상담사로 나서 다사다난했던 인생 경험에서 끌어올린 조언을 건넨다. 노숙자들의 조언마다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레시피가 곁들여진다. 요리연구가 에다모토 나호미(64)가 개발한 레시피들이다. 방 정리가 너무 어렵다는 25세 직장인 독자에게는 ‘토마토주스로 풍미를 돋우는 15분 초간단 카레’ 레시피를,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느라 심신이 지쳐버린 30대 여성에게는 ‘불에 올려놓고 뭉근히 끓이기만 하면 되는 닭고기 감자 수프’ 레시피를 제안하는 식이다. 에다모토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고른다”며 “요리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부엌 문턱을 낮추는 것 또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를 지난 10일 여수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피스&그린보트’ 여객선 위에서 만났다. 피스&그린보트는 환경재단과 일본의 비영리단체 피스보트가 공동 운영하는 한–일 교류를 위한 크루즈 프로그램이다. 에다모토는 이번 피스&그린보트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강의했다.   ◇ 요리로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가는 요리연구가 에다모토는 젊은 시절 작은 극단의 배우로 일했다. 극단 식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업으로 삼게 됐다. 그의 30여년 요리 인생은 ‘요리와 음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여정이다. 빅이슈재팬과의 인연도 ‘노숙자 자립을 돕는 빅이슈를 위해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빅이슈가 창간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빅이슈로부터 ‘슬로우푸드’ 특집 기사 취재 요청을 받았어요.

[공변이 사는 法] “장애인 인권 보호, 거창한 법보다 사회 인식 전환이 우선이죠”

[공변이 사는 法] 김예원 변호사 김예원(37) 변호사의 하루는 짧다. 그는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며 부당한 일을 당한 장애인들을 무료로 대리하는 일을 한다. 지난 2~3월에는 혼자서 18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소송을 지원했다. 경찰 단계의 사건부터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장애인 인권 문제라면 가리지 않는다. 소송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 법률 지원 매뉴얼 작업,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애인체육회 인권 신장을 위한 규정 개정 활동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난 19일 김예원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애인 인권, 느린 걸음이지만 조금씩 전진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를 만나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직접 들어보면 대부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발화(發話)가 안 되는 중증 장애라 해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상황을 추단해낼 수 있거든요. 소송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무척 큰 사건이 많아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겠죠.” 지난 2017년 그가 맡았던 항고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 장애인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대체형벌’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사건이다. “기각 사유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장애인이 무슨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뜻이었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아 검거되면 유치장 노역을 선고받는데 그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죠.” 특별한 이유

[Cover Story] 각개전투서 사회공헌 동맹으로…’착한 성과’ 위해 머리 맞대고 공부합니다

[Cover Story] 기업 CSR 담당자들의 자조모임 ‘CSR포럼’  한 달에 한 번 기업 사회공헌 분야를 담당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팀장들이 서울 모처의 강의실로 모여든다. 삼성·SK·현대 등 대기업부터 이제 막 CSR에 뛰어든 중소기업 담당자들까지 모두 한공간에 둘러앉아 CSR을 공부한다. 열심히 듣고, 받아 적고, 토론한 뒤 해산한다. 흔한 뒤풀이도 없는 심심한 모임이지만 6년째 이어지고 있다. CSR 담당자들의 자조모임 ‘CSR포럼(Forum)’ 얘기다. 지난 2014년 1월 설립된 CSR포럼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업 CSR 담당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공헌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순수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회원들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정기 포럼에 참여해 CSR 관련 주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현재 350여 개 기업, 54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됐을 정도로 성장했다. 김도영 CSR포럼 대표는 “사회공헌에 대한 고민을 넘어 기업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표 멤버 6인을 만났다. ◇기업 간 CSR 경쟁 무의미… 노하우 아낌없이 공유 ―CSR 담당자들이 모여서 CSR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어떻게 시작된 모임인가? 김도영=원래 사회공헌팀은 기업 내부에서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다. 실무자들은 각개전투식으로 사회공헌이란 분야를 개척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제안했다. ‘기업 안에서 외롭게 사회공헌하지 말고 밖에 모여서 같이 즐겁게 해보자’고. 첫 모임에 무려 60명이 모였다. 김상두 CSR스페셜리스트(한국암웨이)

영업이익의 평균 1.15% 기부…기부 총액, 지난해 처음 줄어

[국내 50大 기업 기부금 분석해보니…] 지난해 국내 5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기부금 지출 총액이 전체 영업이익의 1% 수준으로 드러났다. 더나은미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50대 기업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를 기부금 중심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50대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1조5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138조1533억원의 1.1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전체 매출액(1391조2315억원) 대비로는 0.11%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사회공헌 지출 비용의 가장 큰 축인 기부금 지출에 기업들이 인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기부, 영업익 대비 1%로 맞추는 분위기” 기업 기부금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기부 액수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기부금 비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G사 관계자는 “같은 100억원이라도 매출 규모에 기업마다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면서 “최근에는 대체로 기부금 비율을 영업이익의 1% 전후로 맞추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영업이익 대비 평균 기부금 비율(1.15%)을 웃도는 기업은 25곳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14.6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LG디스플레이(8.28%), 3위는 SK네트웍스(5.47%)였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년간 해마다 기부금 규모를 확대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기부금도 늘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부금은 영업이익 상승 폭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 편성되면서 2017년 11.32%에서 3.3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2017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6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면서 기부금 비율이 급증했다. 기부액이 171억원에서 76억원으로 반 토막

올해의 ‘아시아 필란트로피스트’는 누구? …2019 APA 시상식 개최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2019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sia Philanthropy Awards,이하 APA)’가 열렸다. APA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기부와 봉사, 나눔을 실천해온  필란트로피스트(philanthropist)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APA는 정부나 기업 후원 없이 국내 주요 NGO와 대학, 병원, 법무법인, 언론사 등에 소속된 비영리 전문가 100인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꾸려지고 있다. 시상 부문은 ▲탁월한 모금 성과와 투철한 윤리의식, 협동 정신 등을 발휘한 모금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The Best Fundraiser of the Year)’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중 필란트로피 활동의 새로운 기준과 문화를 개척한 기관에 수여되는 ‘올해의 NPO 상(The Best NPO of the Year)’ ▲또래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에게 필란트로피스트로서의 모범을 보인 청소년(만 23세 이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Youth Philanthropist of the Year)’ ▲오랫동안 필란트로피 활동에 헌신해온 사람에게 시상하는 ‘공적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필란트로피스트로서의 우수한 성과와 열정을 보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The Philanthropist of the Year)’ 등 다섯 가지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 APA 수상자로는 ▲대학 기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 대학 모금 전문가 안종길 한양대학교 대회협력팀장(올해의 펀드레이저상)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옹호하는 데 헌신한 베트남의 VSF(Vietnamese Stature Foundation, 올해의 NPO상) ▲아프리카 마을을 돕기 위해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고등학생 조현비 양(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인도의 빈곤,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비영리단체

[공변이 사는 法] “환경 소송과 함께 한 15년…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

[공변이 사는 法] 정남순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지는 소송을 하는 사람’. 실제 환경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49) 변호사는 15년째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매번 패소해도 그게 익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지난 12일 정 변호사가 일하는 환경법률센터를 찾았다.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사무실 앞 잔디밭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배경 삼아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피해 입증 어려운 ‘환경 소송’…”쉬운 사건 없지만 놓을 수도 없다”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문제는 환경 영향으로 입은 피해는 증상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남순 변호사가 환경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피고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은 경우도 많다”면서 “건건이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맡고 있다. 원고는 시멘트 공장에만 40년 근무했다. 폐암이 발병하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까지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졌습니다. 그분은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채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의 싸움을 유훈처럼 이어받은 유족들을 대리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에서 ‘특이적 질환’과 ‘비특이적 질환’을 구분한다. 특이적 질환은 질병 발생 원인으로 특정 요소를

“플라스틱 쓰레기 시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제13회 피스&그린보트’ 특별 선상대담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  지난 10일 ‘피스&그린보트’ 여객선에서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대담이 열렸다. 피스&그린보트는 환경재단과 일본의 비영리단체 피스보트가 2005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피스&그린보트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 한국 제주도 차례로 방문했고, 여정 동안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한 대담, 강연, 영화 상영회, 플라스틱 프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출항 이튿날 오전 선내 첫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연사로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했다. 김영춘 의원은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200만톤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6만7000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어업 폐기물과 강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이 합쳐지면서 상당한 규모를 이루게 된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 또한 위협한다”면서 “하루 한 번꼴로 배의 스크루에 폐그물이나 밧줄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바다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햇빛을 받고 파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최소 지름 1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의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며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국내 첫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기관 개소…”한국의 설리번 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밀알복지재단은 17일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에서 ‘헬렌켈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명은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고도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헬렌 켈러(1880~1968)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손창환씨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약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연구·자활·상담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1개월 동안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청각중복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전체의 33%에 달했으며, 70%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오직 촉감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지원이나 보호 제도는 거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헬렌켈러센터는 우선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촉각수어나 촉점어 등 시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활동보조인과 통역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청각장애인·가족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연구도 본격화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고,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조사·분석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권리 보호와 관련한 교재도 출간할 계획이다. 일명 ‘헬렌켈러법’이라고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한국타이어나눔재단, ‘2019 드림위드 우리마을 LEVEL UP 프로젝트’ 참가단체 모집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2019 드림위드 우리마을 레벨업(Level-Up) 프로젝트’에 참가할 단체를 모집한다. 드림위드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희망TV SBS,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진행해온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중심은 지역 주민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유형은 ▲교육·보육, 문화·예술, 의료·보건, 환경·안전, 공동보육, 사회복지 등 시장경제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단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단체 등 두 가지다. 올해는 총 15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단체는 최대 700만~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와 성장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기관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드림위드 홈페이지(dreamwith.gn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헌재 “낙태죄 처벌은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낙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1일 헌재는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뜻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서기석·유남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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