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