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잘피숲이 바다 살린다…탄소흡수·생물다양성 회복 효과 입증

환경재단, ‘잘피 식재 연구’ 결과 발표 생물다양성 2~3배 증가…감성돔·꽃게 서식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진행한 ‘잘피 식재 사업 생물종다양성 연구’ 결과, 잘피숲 조성이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 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제공하는 잘피숲이 바다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3년부터 신한투자증권과 롯데칠성음료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통영과 태안에 총 3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다. 그 결과,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1년 만에 서식 면적이 548㎡ 증가했고, 태안 의항리 지역에서도 서식지 안정화와 함께 생태 환경이 개선됐다. 특히 통영 지역의 경우, 잘피 서식밀도가 52개체/㎡에서 111개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유영생물 출현 종수는 5종에서 12종으로 2.4배, 대형저서동물 개체수는 518개체/㎡에서 1,625개체/㎡로 3.1배 늘어나는 등 생물 다양성 회복 효과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감성돔, 학공치, 뿔복 등 다양한 어류와 점박이꽃게, 청색꽃게 같은 절지동물이 새롭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잘피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역할을 하는 잘피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도 인정한 자연 탄소흡수원이다. 탄소 저장 능력이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생태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잘피는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을 완화하고,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잘피에서 떨어져 나온 잎이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응집해 해안으로 밀어내면서 연안 생태계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잘피 서식지 복원은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국민의힘 ‘기후 산업’ 간담회…기업들 “R&D·규제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cop30 brasil
올해 브라질서 열리는 COP30…‘숲 보호’가 핵심 의제

COP30 의장, “기후 위기 앞에서 슬픔 아닌 행동이 필요” “부유한 국가와 개도국의 부유층은 기후 재앙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아,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느냐, 재앙에 의해 강요당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의장단이 첫 공식 서한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COP30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도 라고 브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공개된 서한에서 “기후 변화의 충격은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1.3조 달러 필요”, 다자간 금융 구조 활용 필요 의장단은 기후 대응을 위해 매년 최소 1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888조 원) 규모의 기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설정된 목표로, 이 중 3000억 달러(한화 약 436조 원)는 선진국이 매년 부담하기로 합의된 금액이다. 브라질은 ‘바쿠에서 벨렘까지 1.3조 달러 로드맵’을 추진해, 개도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경로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다자간 금융 구조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의 높은 자본 비용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P30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장단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 온난화가 4도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전환 금융·책임 있는 광물 조달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금융’ 전략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 부문 역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후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이 기업의 기후·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경우,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풀뿌리 탄소중립, 지방에서 길을 찾다

마을의 선택이 탄소중립을 결정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단위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의 주체”라고 밝혔다. 이제 지방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풀뿌리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다. ◇ 탄소중립 장터, 마을이 직접 운영한다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넷제로 공판장은 천연수세미, 친환경 세제, 재생에너지 교구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전환해유’가 운영을 맡고, 주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이끌어가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한 ‘RE100 술’이다. 청주 ‘하타’와 약주 ‘단상지교’는 신탄진주조 옥상 태양광과 주민 가정의 태양광에서 얻은 전력으로 양조된다. 대전시는 미호동과 신탄진 지역 LH매입임대주택에 1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한다. 미호동은 2023년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하는 RE5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RE100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한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넷제로 공판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며 “태양 덕분에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용돈 수단이 생겼다”고 말했다. ◇ 태양광이 연금이 되는 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마을 주민들이 100% 소유한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매월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생수·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재활용 산업에 혁신 기대”

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식음료 업체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기존에 연간 1만t 이상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식음료 업계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법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기준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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