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7개 개선 과제 확정…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자율주행 실증 확대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안전 확보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대폭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데이터·저작권 장벽 해소… “한국형 AI 모델 개발 가속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AI 학습 과정의 핵심 쟁점인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상반기 중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AI 학습 가치가 높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해 12월 중 개방하고, 메타데이터와 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전문자격시험 문제 등에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하고,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