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중개업 신설 후 첫 시행…NH투자증권 시범참여 직접거래·위탁거래 중 선택…장외·경매 시간도 오후 2시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권 할당 업체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고, 같은 해 3월 NH투자증권이 시범참여자로 선정됐다.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제도 시행이 이뤄졌다. 위탁거래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배출권 등록부에서 거래 방식을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다만 직접거래와 위탁거래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 주체도 확대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사,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 방식으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