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투자 법제화 논의 본격화 공익법인·지자체 “제도적 장벽 여전”…실행사례도 공유 “전통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바뀌는 사회공헌 예산에만 의존할 수도 없구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C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임팩트 투자’를 모색하는 공익법인이 늘고 있다. 기부나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제상 불이익, 투자 목적사업 인정의 불확실성, 인건비 규제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 성수에서 열린 ‘2025 임팩트투자 생태계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실행 현실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와 AVPN이 공동 주최하고, 9개 공익법인과 전주시·영암군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 “공익법인 자산 200조…투자는 단 2%”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첫 발제에서 “국내 공익법인의 자산은 약 200조 원에 달하지만, 임팩트 투자 총액에서 공익법인 투자 비율은 2%에 불과할 정도로 소극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이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인지 수익사업인지 불분명해 세무 리스크가 따른다”며 “법적 근거 없는 투자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10% 이내로 제한된 주식 보유 비율 ▲사회적기업 투자 시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확실성 ▲투자 실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보수 상한 제도다.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