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의 두 얼굴 국내기업들, 불법 채용 등 인권·환경 침해 문제 심각 하도급으로 정규채용 피하고 눈에 쇳조각 박힌 부상자에 약만 주고 근무 강요하기도 현지에서 인권 논란 생기면 사회공헌으로 덮기 일쑤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해야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들의 ‘두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지만, 정작 기업 내부의 인권·노동·환경·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물품을 지원하고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책임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사회공헌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사회공헌으로 덮는다? 한국의 대형 건설·조선업체인 H사의 필리핀 현지 직원 J씨는 2012년 8월, 용접 도중 철근에 눈을 맞았다. 눈에서 피가 나는데도 회사에선 약만 발라주고 일터로 돌아가라고 했다. 통증이 계속되자 J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의 눈엔 쇳조각 2개가 박혀 있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회사에선 병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H사의 ‘기형적인 고용 형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리핀 노동법상 6개월 견습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A하도급업체로 고용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해고한 뒤, 다시 B하도급업체로 재고용하고 있는 것. 이에 현지 직원들은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노동고용부는 “직접 채용한 직원이 없어 노조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