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기 전에 모금액 미리 등록해야 예측 불가능한 모금 특성 무시한 법안 비현실적인 규제로 모금단체들 신뢰깎여 지난달 15일,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동행, 함께일하는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참여연대, 지구촌공생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안행부 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제4조1항). 등록 기간 내에 해당 모금액을 넘으면 불법 모금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누가, 언제, 얼마를 기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기부금품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없애야 할 규제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민관협력과에서 담당해온 이 기부금품법은 원래 불법 선거운동과 관치모금이 많았던 1950년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었고, 1990년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2006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모금단체가 이 법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안행부조차도 법의 해석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기부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기부금 규모다. 국세청 통계에 따른 기부금 총액이 약 12조원인 데 반해,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등록된 기부금은 524억원(2012년)에 불과하다. 비영리단체(NPO) 수가 1만8000개가 넘지만(한국NPO공동회의),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모집을 등록한 단체는 20곳에 불과하다. 이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영리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작년 7월 1일 발의했고, 안행부 또한 그해 11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