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숨의 무게를 지닌 이들, 무연고자의 죽음…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의 무연고자 장례 자원봉사를 가다 지난 8월 21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두 사람의 장례식이 열렸다. 간소한 제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국화를 놓는 장면은 여느 장례식과 같았다. 다만 장례를 치르는 이들이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점이 달랐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기리는 무연고 장례식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기자는 이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모르는 이의 상주를 맡아 위패를 모셨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공영 장례를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나눔 활동가들이 봉사자들을 맞이했다. 가족이 아니라도 할 수 있게 된 ‘마지막 인사’ 이날 공영 장례식장에는 봉사자 3명과 나눔과나눔 활동가 2명이 함께했다. 기자는 고인의 위패를 들고 화장 절차를 지켜봤다. 영정사진 없이 위패만 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이사는 “이런 장례조차 최근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깊은 가족주의 장례문화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률상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주관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신·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침을 바꾸면서 친족이 아닌 사실혼 관계나 친구·이웃 등 생전 고인을 돌본 이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인과 가까이 지냈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서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런 변화를 반겼다. 하지만 법률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권한은 고인의 사후에야 인정되기 때문에 장례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후 신청서를 내고 절차를 밟다 보니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더 오랜

“‘사회적 약자’ 대신 ‘사회적 소수자’로 불러주세요”

[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누구나 꽃처럼 존귀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김예원(38) 변호사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과 맞닿아 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는 그는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소수자의 소송을 돕는다. 수임료는 받지 않는다. 소송뿐 아니라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운동도 벌인다. 지난 7일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잘했고 주변에서 장애인을 볼 기회도 별로 없어서 그때는 차별을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요.”   변호가가 돼서 맡은 첫 사건이 2012년 발생한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스무명이 넘는 지적장애인을 입양한 한 남성이 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다. 이듬해 ‘홍천 실로암 연못의집 사건’도 맡았다. 원장이 원생들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한 사건이다. “장애인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슬픔보다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