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
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개소
8월 14일 ‘청년미래센터’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열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했다. ‘청년ON’ 사이트를 통해 자가 진단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생활지원서비스 및 장학금을 연계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또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전문인력이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자녀 부양하지 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유언에 촉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도 확대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3.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으로 간편하게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된 것으로 챗봇의 우울증 검진도구인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하다.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한 뒤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자가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4. 네이버 지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상담 예약 가능해진다
8월 8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을 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 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바우처 이용 가능 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 개선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과제다. 양 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 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5. 지역 주도 탄소중립 지원…‘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8월 6일,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약 2만2500개의 지역별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폐기물 ▲간접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통계를 낸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30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를 위해서는 국가온실가스 통계를 총괄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6. 부동산교부세 중 1조원, 지자체 저출생 사업 재원된다
8월 29일,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부기준에 25% 비중의 ‘저출생 대응’을 추가해 기존에 지역 간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부동산교부세를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는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지자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이 가운데 25%가량인 1조원이다.
더나은미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