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U,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유럽기후법’ 승인

/조선일보DB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 시각)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 27개국 중 26개국은 EU 산하 유럽의회에서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당초 40%였던 감축 목표치를 55%로 대폭 상향했다. 해당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기후법 승인 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자체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5개국뿐이었다.

유럽기후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EU의 총 감축 목표치에 맞춰 국가별로 자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한다.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돼 EU의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다.

EU의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마무리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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