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줄인다

정부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식품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탓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1만4314t에 이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기한 지표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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