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녹지조성·친환경 주택… 세계는 지금 “녹색인프라 늘려라”

독일 원통형 집 – 태양전지판 전기 생산해 거꾸로 전기회사에 팔아
우리나라 – 녹색건축물법 국회 통과… 곳곳에 저탄소 도시 조성

독일의 대표적 친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 보봉(Vauban)지역. 이곳의 명물은 ‘헬리오트롭(Heliotrop)’이라는 원통형 집이다. 건축가 롤프 디쉬가 설계해 지금도 살고 있는 개인 주택인데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옥상에 있는 60㎡의 태양전지판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별로 움직이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창문은 3중창이고, 단열재가 들어간 30㎝ 벽이 단열효과를 낸다. 이 집은 사용하는 전기량의 5배 이상을 생산해 전력회사에 거꾸로 되팔고 있다.

보봉지역 주택 대부분은 이처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나 에너지플러스 하우스가 많다. 패시브 하우스는 남향구조, 3중 유리창, 특수 단열재 등을 이용해 집에 들어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집이다. 이곳에서 만난 보봉주민연대 알무트 슈스터씨는 “건축비가 일반 가정집보다 15%가량 더 들지만 전기를 판매하면 2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며 “친환경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시에서는 기존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개조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1% 내외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준다.

독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시 보봉에 위치한 헬리오트롭. 사용하는 전기양의 5배 이상을 생산하는 집이다. /박란희 기자
독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시 보봉에 위치한 헬리오트롭. 사용하는 전기양의 5배 이상을 생산하는 집이다. /박란희 기자

◇녹색 건축물 지으면 각종 지원·혜택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그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 건축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녹색 건축물에 대해 조경 설치면적이나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를 위해서는 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은 “EU의 경우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관리비, 전기료가 적혀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인지를 계약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건설회사들도 앞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아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녹색 아파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인프라 활용한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 늘어

최근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빗물 이용, 도심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다. 숲이나 하천·습지 등과 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빗물이나 공원, 옥상 녹화(Green Roofs), 도시농업 등을 늘리는 전략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물 재이용 40%, 자원 순환 76%, 신재생에너지 7% 보급, 1인당 녹지면적 48㎡ 확보, 건축물 에너지등급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다. 세종시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고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올해 ‘그린 어반 프로그램(Green Urban program)’을 시작한다. 각 지자체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전문가 모임을 꾸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해 직접 자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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