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료기기 및 마약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정식 제도화됐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법’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하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의료기기 수급 및 공급망 관리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법 투약 및 유출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사법경찰관은 마약류 취급자나 종사자의 불법 투약이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처분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국내 기업의 수출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