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기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피해를 입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소각·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내수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실이 확대·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중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아직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재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코로나19 기간에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 원 정도이고 그중에 지금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40%인 154조 원 정도 되고, 장기연체는 4%인 7조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새도약기금처럼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다”며 “어느 정도 연체를 하면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회생절차 지원과 금융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독려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올해 말(12월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채를 성실 상환 시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확대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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